강동구,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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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5% 공제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가 1월을 맞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며, 1월내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용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ATM), ARS,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사(금융사)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후에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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