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만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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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조례제정 등 세부 준비에 박차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울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의 격차가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 세수 감소로 약화된 지방단체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올해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양구군은 제도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부양 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한다.

군은 올해 10월까지 양구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설치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접수 및 답례품 제공, 기부영수증 발급 등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가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과 소비 그리고 홍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금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며, “출향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성공 정착을 위해 사전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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