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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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대상으로 ‘주거 안심 상담소’ 운영하여 동행·상담 서비스 제공
▲ 서울 중구 청사 전경

[뉴스스텝]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이에 대응하여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가능성을 낮춰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주로 1인 가구에 몰리는 실정도 반영했다.

관내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심 상담소’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하여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물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해주고 주변 환경이나 전월세 형성가 등에 관해 조언해준다.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무주택 1인 가구에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구민이 대상이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잔금일이 2022년 1월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소급 지급도 가능하며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3월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80% 이상인 신축 빌라 일대와 의심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세가율 70% 이상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시행 중이다. 보다 안정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다.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이력과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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