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6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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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7% 공제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방법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유선신청 또는 방문하면 되고, 작년 2022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용계좌 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 ARS,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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