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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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심의·의결
▲ 민간위원 위촉

[뉴스스텝] 정부는 1월 30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동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이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작년 6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과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했다.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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