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506억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09:00:01
  • -
  • +
  • 인쇄
시민생활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상주시청

[뉴스스텝] 상주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2,718억원을 편성하여 4월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2,212억원 보다 4.14% 늘어난 것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1조 1,360억원 대비 437억원(3.85%) 증가한 1조 1,7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142억원에서 5억원(3.52%) 감소한 13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710억원 대비 74억원(10.42%) 증가한 784억원이다.

상주시의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은, 최근 발생한 경북도 초대형 산불에 따른 산불예방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시민생활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으로는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0억원 ▲도시재생사업(남성지구 뉴빌리지) 44억원 ▲화령 생태통로 조성사업 37억원 ▲남적, 신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33억원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 20억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 18억원 ▲2024년 피해보전직불 지원 17억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교육발전특구) 16억원 ▲낙양동 소로(2-139, 140) 개설공사 14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14억원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 13억원 ▲헌신병성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3억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2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원 ▲병성천 퇴적토 하상정비공사 10억원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전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8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억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 2억 5천만원 등이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내외 혼란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상주 발전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상주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한만큼, 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개회하는 제2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4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2년 연속 2등급 쾌거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 개최

[뉴스스텝]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12월 10일 충청남도의회 101호에서 ‘충청남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신순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옥 원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맹준호 연구위원, 정덕진 사회보장연구팀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