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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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뉴스스텝] 상주시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차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약 50대를 지원하며, 출력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전동화가능 지게차 모델을 대상으로 지게차 엔진을 리튬이온배터리로 교체해주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은 약 8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25.4.13.) 상주시에 등록된 노후건설기계로 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엔진교체·개조 가격의 전액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저감효과가 높은 기술 적용가능한 모델,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 및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상주시청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해당사업은 건설기계의 원동기 변경으로 건설기계 가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세금을 자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또한 해당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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