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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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도, 시·군·해경 합동 단속반 구축
▲ 경상북도청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하여 경북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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