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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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8,644호, 공동주택 92,301호 대상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 92,301호와 개별주택 28,644호이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다.

다만, 주택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소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4월 9일까지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가격산정은 모두 2025년 1월 1일 기준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이 접수되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4월 30일자로 최종 결정ˑ공시하게 된다.

시는 “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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