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염소 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내달 3일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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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염소고기가 ‘202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염소고기의 경우 한국·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난해(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해 판매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확정된 후 연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황원규 군 축산과장은 “신청 대상 농가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직불금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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