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지역 활력 공간으로!… 부산시, 내년 '빈집 정비 고도화' 정책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0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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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2026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으로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통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첫째, 내년(2026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 시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내년(2026년)에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으로 대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5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빈집 활용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문화·관광 기반(인프라)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청년층을 지역경제로 유입시켜 도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칭) 빈집플러스(+)드림(Dream)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가칭) 빈집플러스(+)드림(Dream)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해 창작과 전시, 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함께 문화적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위험 빈집 '신속 철거 원칙'을 강화하고, 예산 증액으로 정비 속도를 높인다.

[철거비 지원 확대] 위험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2024년) 12억 원, 올해(2025년) 38억 원에서 내년(2026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올린다.

[무허가 철거 간소화]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자발적 철거 유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다.

또한, 내년(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소유주에게 관리의무(안전조치, 철거 등)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거래 활성화·민관협력으로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도입하고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빈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통한 거래를 지원한다.

[민관협력체계 구축] ▲빈집 소유자가 세무·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신속한 빈집 정책 반영과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보 영상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 기반도 넓힌다.

넷째, 내년(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빈집 조사·관리·비축 사업 기반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빈집 실태조사 내실화 및 기관 확대] ▲기존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문기관인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빈집 비축사업] 국토교통부가 발표(2025.10.2)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중 ‘빈 건축물 허브’ 제도에 따라, 시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공공 출자 법인(SPC)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빈집·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매입해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 추진 준비를 사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도시 분야 유관단체 참여 근거 마련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 매입·매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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