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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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 및 납세 형평성 확보 나서
▲ 예산군·충남도청·당진시 합동 영치 현장 모습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맞아 충청남도·당진시와 함께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충남도청, 당진시와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활용, 내포신도시와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서 진행됐다.

단속반은 1회 체납 차량에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했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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