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08:25:26
  • -
  • +
  • 인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뉴스스텝]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동구, ‘강동숨;터’ 정식 개관…도심 속 휴식과 소통의 거점 열렸다

[뉴스스텝] 강동구는 9월 11일, 양재대로 1342에 위치한 ‘강동숨;터’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은 강동구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이 이어졌으며, 개관식 후에는 ‘강동시니어 노래자랑’이 열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강동숨;터는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가장 어린 세대를 위한 ‘구립둔촌1동어린이집’(1

횡성군,'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읍·면 어르신 효잔치'개최

[뉴스스텝] 횡성군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읍·면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횡성군새마을회 주관으로, 12일 11시 공근면을 시작으로 23일 우천면 24일 서원면 25일 갑천면 26일 청일면 29일 안흥면 30일 강림면 10월 1일 둔내면 10월 2일 횡성읍까지 9개 읍·면에

동해안 극심한 가뭄,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뉴스스텝] 동해안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여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동해안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 산불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또한, 산불방지센터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