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08:15:21
  • -
  • +
  • 인쇄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통해 접수
▲ 서산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홍보물

[뉴스스텝] 충남 서산시는 ‘2025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6개 지역(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에서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해미면·고북면·수석동·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군 소음 피해보상지원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 장소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대상자를 결정, 통지하고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김영식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