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08:15:04
  • -
  • +
  • 인쇄
만 40세 이상~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 총 94명 모집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경력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대상자 총 94명(신규 60명, 재참여 34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모집 시작일 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4월부터 월 50만 원씩 신규 참여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재참여자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포인트로 지원되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수급 도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복지몰)에서 포인트로 사용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사업 전용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받을 수 있다.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원요건 및 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 강릉시 홈페이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정 성과 도민이 체감해야 의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도정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분야 실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도정 최초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올해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에 맞춰 정책 수립과정부터 도민과 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Œ 한국공인중

거제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식당에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기식 부시장, 주정운 경제해양국장, 소속 부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단체 대표로 △박상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 △강보순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형수 거제중장년내일센터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