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임업 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0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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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등록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변동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증명서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서류가 필수항목이 됐으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는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직불금 등록에서 필지 누락이나 면적감소가 되지 않는다.

이수원 산림과장은 “임업 직불제 신청 일자가 작년보다 빨리 시작되어 어업직불금과 신청 일정이 겹치는 점 양해 바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 임업 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직불금 신청서류 등을 숙지한 후 직불금을 신청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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