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08:20:35
  • -
  • +
  • 인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ㆍ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배회·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 진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매환자 실종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배회·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배회 인식표, 안심팔찌(큐알코드)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치매환자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제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부평구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피해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구는 이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제주도, 도민 참여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갈등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갈등 조정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양성하고, 단국대학교 연계 전문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조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본과정을 수료한 도민 20명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