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7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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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19일 지급, 40,478명에 11,080백만 원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0,478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욱 부시장)를 열어 11,080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을 월 지급하나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강릉시는 오는 18일, 19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된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2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 1~ 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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