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권 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달부터 신청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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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하 구민 생활공간 내 주택,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대상
▲ 수목 정비 후

[뉴스스텝] 도봉구가 강풍, 폭우 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8월 시 특별교부금 5천만 원을 확보하고 ’풍수해 대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이달(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어린이집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앞서 구는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21년 6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2년, ‘23년 상반기 각각 3천만 원 구비를 확보해 총 35주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사업 지원대상은 30가구 이하 구민 생활공간 내 주택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 시설이다. 단,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소유주와 세대원 동의서를 미확보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정비대상 수목은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수목 ▲고사하고 줄기가 부패한 수목 ▲기울어지고 수관의 비대칭 등으로 강풍, 폭우 시 도복이 우려가 있는 수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도봉구 공원여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아 작성한 후 도봉구 공원여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 시설은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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