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CCTV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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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CCTV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시행
▲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포스터

[뉴스스텝] 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운전자 휴대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CCTV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관내 설치된 고정형 CCTV 203개소, 이동형 CCTV 2개소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정차 할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전 운전자에게 사전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앱 ‘휘슬’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관악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서울시 CCTV단속, 현장단속, 스마트폰 신고는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까지만 문자알림을 제공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문자 알림을 받은 운전자의 신속한 자진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며 ”구민들께서도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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