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금융 주거 연계'까지…종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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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결정신청서 접수, 법률상담, 금융 주거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정문헌 종로구청장

[뉴스스텝] 종로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5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구청사 2층 민원실)를 운영한다.

구에서는 이곳 센터를 구심점 삼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 금융 주거지원 연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본인이다. 단, 임차권 등기 후 주소 이전 시에는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등이 있다.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의 신청, 종로구 및 서울시의 접수·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해자 결정과 결과 송달 순으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 내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게시하고 계약 전과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과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등이 있으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비롯해 임대차와 전입 신고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또한 상세히 알려준다.

종로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로 세입자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청 내 별도의 피해지원센터를 마련,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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