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08:10:23
  • -
  • +
  • 인쇄
권역별 5개소 및 추가 2회 등 총 7회 운영
▲ 2024년 예산군 축산업종사자 순회 교육 모습

[뉴스스텝]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권역별 5개소에서 진행되며, 추가 교육 2회를 포함해 총 7회로 구성됐고 특히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순회 집합교육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6회의 순회 교육을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 횟수와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1회 미이수 시 100만원, 2회 누락 시 200만원, 3회 이상 미이수 시 400만원이 부과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순회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도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구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가축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