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 단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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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대상, 공용시설 개보수·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확대
▲ 시흥시청

[뉴스스텝] 시흥시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했으며 2024년에는 26개소, 2025년에는 17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4억 3천6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ㆍ교체 및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관련 시설 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지원 항목을 추가해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1차)서류평가와 (2차)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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