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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뉴스스텝]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김장철 주요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중점 단속 사항은 (환경 분야)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식품 분야)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ㆍ판매, (원산지 분야)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을 판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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