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조금 감사체계 정비로 투명한 관리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0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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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감사 전환
▲ 당진시청 전경

[뉴스스텝] 당진시는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민원 위주의 사후 특정감사에서 벗어나, 교부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기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기감사 확대 실시

시는 올해 교부금액 1억 원 이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 5월부터 8월까지 15개 단체의 150여 개 민간이전 사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조금 교부 부적정 ▲집행 절차 미준수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례가 확인됐으며, 특히 용도 외 사용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또 다른 1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가 이어지며, 1억 원 미만 사업은 관리부서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예방 중심 감사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당진시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및 담당자 교육 ▲교부 전 보조사업자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민간 회계담당자 330명을 대상으로 2차례 ‘보탬이(e) 교육’을 실시해 집행 역량을 강화했으며, 올해 편성된 537개 보조사업도 보탬이(e) 시스템으로 관리해 부정·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따른 강력 대응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부정 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 농업·사회복지·교통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141건의 부정 이익 사례를 확인, 하반기까지 환수를 추진 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통해 잘못된 집행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성 있는 보조금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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