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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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개별주택 16,196호 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
▲ 예천군청

[뉴스스텝] 예천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196호의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8% 상승하여, 2024년(0.72%)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 21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택가격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읍면복지센터,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팩스·우편으로 제출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향후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성을 재검증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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