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한강수계기금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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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 7천 2백만원 지급, 151명 대상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총 1억 7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한강수계법 시행(1999. 8. 9.) 전부터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51명이다.

지급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차등 배분되며 최소 969,060원, 최대 1,312,020원이 전용카드에 충전된 형식으로 지급되고 연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원주시에는 현재 부론면 6개리(흥호2리, 법천 1·3리, 정산 1·4리, 단강1리)의 5,344㎢ 범위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용기간, 사용처 등을 준수하여 지급된 예산이 환수되지 않도록 기한 내 사용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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