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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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 등 최대 120만원 지원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타 시군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18~39세 청년이다.

접수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정하여 6월 28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 12개월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분기별 실비로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및 2023년도 사업 대상자는 제외하며,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12개월)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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