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더욱 두텁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08:15:09
  • -
  • +
  • 인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완화로 급여지급액 증가
▲ 원주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더욱 두텁게 지원

[뉴스스텝] 원주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하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부터 37만 4천 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됐다.

또한,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됐고,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홈페이지, 리플렛, 읍면동 게시판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정 성과 도민이 체감해야 의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도정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분야 실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도정 최초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올해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에 맞춰 정책 수립과정부터 도민과 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Œ 한국공인중

거제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식당에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기식 부시장, 주정운 경제해양국장, 소속 부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단체 대표로 △박상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 △강보순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형수 거제중장년내일센터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