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축산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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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농가 8억 1천 7백만 원 가격 하락분의 일부 보전
▲ 예천군청

[뉴스스텝] 예천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8억 1천 7백만 원을 3월 초까지 관내 1,254개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2023년에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다.

예천군 관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2026년부터 축산 선진국들과의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직불제가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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