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60% 달성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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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서 이월된 체납액 1,604백만 원 중 963백만 원 정리목표
▲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형평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올해 책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목표액은 963백만 원으로 지난해 이월 체납액 1,604백만 원의 60%를 정리목표로 잡았다. 이 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722백만 원이며, 정리보류는 15%인 241백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단장 신옥화 부시장)을 구성 및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 기간(3~6월, 9~12월)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는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번호판 영치 및 우수사례 도입‧활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며,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등의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을 압류 후 추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고액·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 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은 물론,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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