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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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 투입, 1,030대 지원
▲ 상주시청

[뉴스스텝] 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27억원의 예산으로 1,030대(5등급 500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30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며, 올해는 4등급 경유차량도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신청 차주의 편의를 위해 소유 차종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종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성능검사 방법이 개선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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