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8:05:07
  • -
  • +
  • 인쇄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받으세요”
▲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 창구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한다.

상담창구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 법무담당관 산하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재량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대응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일도 적극 추진해 잠재적 고충민원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로 과오납된 취득세 환급처리, 말소차량 과세자료와 압류현황 조사를 통한 착오부과분 감액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구 등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직접 운영한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해준다.

세금 부과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체계적 운영 확립 방안 마련' 5분 발언

[뉴스스텝]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관광·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현재 읍·면별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이 이용시간, 요금체계 등에서 제각각이라며,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가칭

울산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 서명

[뉴스스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4개 단체와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교육청은 노동조합연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올해는 5월 28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네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요구안 34건 가운데 23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행정실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자문 지원,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비도 막지 못한 열기…의정부 민락맥주축제 시민 발길 북적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민락맥주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6일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의정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민락2지구상가번영회와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와 농협이 후원해 진행됐다. 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