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등록 사실 방문 조사 때 '명부 가림막' 사용하기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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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구 정보 노출 막는다…재방문 안내 메모지도 제작
▲ 성남시 주민등록조사 ‘명부 가림막& 재방문 안내 포스트잇'

[뉴스스텝] 성남시는 주민등록 사실 방문 조사 때 ‘명부 가림막’을 사용해 다른 가구의 정보 노출 막겠다고 29일 밝혔다.

명부 가림막은 A4용지 크기의 책받침 형태다. 종이에 쓰인 내용 중 한 줄만 볼 수 있도록 직사각형(가로 17.5㎝, 세로 1.8㎝) 모양의 구멍을 길게 뚫어 놨다.

이 가림막을 주민등록 조사 세대 명부 용지에 덮어 활용하면 직사각형 안으로 자신이 사는 집의 세대주 이름, 주소 변동 연월일, 사유 등만 보여 조사의 집중도를 높인다.

시는 명부 가림막 1400개를 제작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1361명 통장에게 나눠 줬다.

재방문 안내 메모지도 24만장을 제작했다.

세대주 등이 부재중인 집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재방문을 알리는 부착형 포스트잇(가로 10㎝, 세로 7.6㎝) 형태다.

시는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국민제안)로 접수된 안건 중 재방문 안내 메모지에 관한 의견을 채택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명부 가림막 제작을 하게 됐다.

명부 가림막과 재방문 안내 포스트잇엔 성남시 마크가 찍혀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 방문 조사 때 활용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성남지역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153명)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1271명) △사망 의심자(동별 프로그램 내 확인)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156명)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구(교육기관 통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조사 세대 명부엔 페이지 당 12가구의 정보가 길게 나열돼 본의 아니게 아래 위에 쓰인 다른 세대의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적극 행정 추진 방안의 하나로 명부 가림막을 제작하고, 나아가 주민 편의를 위해 재방문 안내 메모지도 자체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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