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전기료 절감 위한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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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대상, 옥상형과 베란다형 태양광 동시 지원… 6월 2일부터 신청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된다. 이는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 2개 단지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120kW, 총 240kW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단순히 옥상형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개별 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동별 50% 이상 세대 참여 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지원한다.

도는 발전설비를 통해 주차장 조명이나 계단·복도 등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공고 및 신청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 및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파트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아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옥상형과 함께 베란다형도 선택해서 설치하면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부담도 줄이면서 더 많은 분이 쉽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선포하고,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이와는 달리 기축 아파트 입주민의 태양광 활용 관리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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