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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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상자 1132명, 올 연말까지 이수해야…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뉴스스텝]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올해 내로 이수해줄 것을 2일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처인구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1132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소지하고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 신청이나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문의는 각 교육기관이나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한국크레인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이다.

처인구 내 교육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중부대로1360 한솔빌딩 1101호), ㈔한국안전보건협회(주북로 129 2층),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명지로116 명지대학교 함박관 9001호) 등 3곳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 이수 안내문과 지역 내 교육기관 등을 발송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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