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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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특례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등 3법 개정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

[뉴스스텝]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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