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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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사전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강행하자 단호한 법적 대응 나서
▲ 용인특례시청사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3월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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