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추석 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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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부터 5일간, 구매금액의 1만 원~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3개소*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행사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행사기간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지자체(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및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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