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탑골공원 질서 계도 “역사·안전·복지 균형 맞춘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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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와 합동 단속 및 국가유산 보호 활동 강화해 균형 잡힌 정책 추진
▲ 종로경찰서와 합동 단속 및 국가유산 보호 활동 강화해 균형 잡힌 정책 추진

[뉴스스텝] 종로구가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질서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 ‘어르신 복지’라는 세 가지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다.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탑골공원은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장소다.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및 사교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무질서 행위와 안전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음주와 고성방가,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고 주취 상태에서의 시비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며 공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특히, 올해 6월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이 일대 문제 해결에 대한 긴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로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며 장기판 철거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달에는 이용자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장기판과 의자를 정리하고 환경 미화도 병행했다.

그 결과, 장기판 정리를 계기로 각종 무질서 행위가 크게 감소했으며, 공원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공공질서가 회복되는 효과를 거뒀다.

탑골공원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인 만큼, 청결하고 질서 정연한 공간 조성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이 일대 상황을 주시하고 종로경찰서와 상시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와 금연 단속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힘쓰고자 한다.

한편 탑골공원 북문 앞 복지정보센터에는 활동가가 상주하며 무료 급식 이용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인근의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에는 장기·바둑실,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명명백백히 알린 독립운동 성지”라면서 “어르신 복지, 시민 안전,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기억과 교훈을 간직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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