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옥상 안전 출입 강화한다…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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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13년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개소당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최대 50만 원 지원
▲ 광명시 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상우2차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모습.

[뉴스스텝] 광명시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개방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살 및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옥상 상시 폐쇄를 제안한 경찰서·교육청와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 상시 개방을 요구한 소방서의 안전 방침을 모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택과에 방문이나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제1별관 3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명시의 적극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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