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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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231,022필지 대상, 전년지가 대비 4.97% 하락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31,022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강릉시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등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지가 대비 4.97%가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시청이나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시청 및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은 4월 28일, 5월 12, 5월 19일, 5월 26일 총 4회 진행하며, 시청 지적과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유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이의신청 기간 중 수시로 지적과 지적행정부서에 민원요지와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릉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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