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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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까지 사업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 3월부터 소규모 산업현장 지원 예정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화재 피해예방 물품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외국어 번역 ▲안전홍보물 제작·배포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화재 예방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화기 취급과 화학물질 사용이 빈번한 산업현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매뉴얼 보급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화재피해 위험이 높은 전지제조업 등 2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피난유도선, 비상구표지판 등을 설치 지원한다. 또한 3개 업종 내외로 위험요인과 대책,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25개소 내외 사업장의 안전매뉴얼에 대한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산업안전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 신청방법은 전자우편이나 우편 접수(의정부시 청사로1 별관 4층 노동안전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 또는 노동안전과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화성 공장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번 신규사업은 효과성 등을 분석해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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