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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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은 역진적 단가 적용, 소송직불금 120만 원 지급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4월 28일까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야하며,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기본으로 하고 소농직불금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120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는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및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청서 작성 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기재하여야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대상자와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접수 기간을 확인하셔서 방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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