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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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최대 4년 400만 원 지원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안내문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1월 31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대표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4회 차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며,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신청)직전년도(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재신청)직전년도(2024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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