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양 불소 규제 완화로 재건축 숨통 트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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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내 불소 우려기준 완화
▲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주민들과 재건축 사업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불소 규제가 드디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기준이 완화돼, 서초구 재건축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불소’는 치약 원료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등은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방배동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 등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엄격한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서초구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들의 고충과 재건축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개정이 빠르게 시행되며, 규제개선의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개정은 불소 우려기준을 인체‧환경의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춰 완화한 것으로, 주거지와 임야 등에 적용되던 400mg/kg을 각각 주거지 800mg/kg, 임야 1,300mg/kg으로, 공장용지 등은 기존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조정했다.

이 사항은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되며,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사업장들의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들과 재건축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정체됐던 사업의 재추진 상황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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