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주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 돌려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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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련 안내문

[뉴스스텝] 종로구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이로써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정문헌 구청장 역시 시행 첫날인 내달 1일 북촌로 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물 배부에 함께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중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이에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하게 됐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다.

해당 정책은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킬로미터 구간이다.

7월 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종로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으로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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