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큰 글씨'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제작‧발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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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8천 건 대상
▲ 등록면허세 고지서

[뉴스스텝] 도봉구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8천 건에 대해 9억 7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납세자에게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고령, 저시력 납세자 등을 위해 체납고지서, 등록면허세 등을 큰 글씨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담겨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새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는데 어르신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는 고지서의 각 항목에 따라 글씨 크기를 달리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 내용을 안내하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납세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글씨 고지서 제작‧발송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택스, 위택스, 모바일,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STAX), 전화(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로 이체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걸 경우에는 각각 800원씩 세액공제 받아 총 1,600원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세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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