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달달쉼터' 달콤한 휴식→안전한 배달 선순환 모델 각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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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만 원 바우처로 음료 등 사 먹을 수 있어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해 6월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달쉼터’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달달쉼터'는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구에서 지급한 바우처로 음료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카페를 말한다.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마땅한 휴식 공간을 찾기 어려워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창동권역을 중심으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라며, “잠시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어 좋다.”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카페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 운영했다.

신청 자격은 도봉구 소재 카페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일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곳이다. 또 휴게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주차와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가능한 카페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신청 희망 카페는 도봉구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6월 중순 선정 카페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함께 만들어요! 안전 배달 문화’ 캠페인에 참여한 배달플랫폼 종사자에게만 지급한다. 한도는 1인당 5만 원이다. 달달쉼터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달달쉼터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시책으로는 안전용품 배부,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법률, 노무, 세무 상담 등의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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