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08:15:07
  • -
  • +
  • 인쇄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및 주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은 군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점검, 대기환경 오염 주원인인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사전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감시원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현장업무에 투입해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여 쾌적한 고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구, ‘아이먼저’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개최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 옥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주관으로 교육청,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피교통봉사단 외 교통봉사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